갈수록 심각해지는 법조 비리(非理)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입법 보완에 나섰다. 변호사법은 선임서 미제출 변호, 즉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제29조의2), 공직 퇴임 변호사의 1년 수임 제한(제31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 위반이 현행으론 징계 사유에 그쳐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형사 문책 범위에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개정 의견을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의 치열한 내부 경쟁 여파 등으로 부정·비리가 확대 일로다. 검찰·법조윤리협의회·지방변호사회 등의 징계개시 신청이 2013년 73건, 2014년 184건, 2015년 266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변호사법이 더 이상은 ‘무른 망치’여선 안 된다. 수임 제한 가운데 ‘이미 취급한 사건의 수임·수행’처럼 기존 형사처벌 조항의 법정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로펌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규정 위반까지 범죄화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변호사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로비 양성화 문제까지 내다본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법 보완과 더불어 자정(自淨)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0년 7월 개정 변호사법이 제90조 징계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하면서 그 요건을 극도로 좁히는 등의 입법 불비(不備)로 지난 16년 간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쳤다. 법무부와 국회는 변협의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변협 역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자정의 획기적 강화가 입법 강제보다 명예로운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의 치열한 내부 경쟁 여파 등으로 부정·비리가 확대 일로다. 검찰·법조윤리협의회·지방변호사회 등의 징계개시 신청이 2013년 73건, 2014년 184건, 2015년 266건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변호사법이 더 이상은 ‘무른 망치’여선 안 된다. 수임 제한 가운데 ‘이미 취급한 사건의 수임·수행’처럼 기존 형사처벌 조항의 법정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로펌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규정 위반까지 범죄화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변호사 직역(職域)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로비 양성화 문제까지 내다본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법 보완과 더불어 자정(自淨) 노력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2000년 7월 개정 변호사법이 제90조 징계 종류에 ‘영구제명’을 추가하면서 그 요건을 극도로 좁히는 등의 입법 불비(不備)로 지난 16년 간 유명무실한 조항에 그쳤다. 법무부와 국회는 변협의 의견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변협 역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자정의 획기적 강화가 입법 강제보다 명예로운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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