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4차례, 어머니 13차례 반성문 제출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중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 씨 측 변호인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검사가 공소 사실을 말하자 고개를 떨어뜨린 채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 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A 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 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진 후 같은 달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시신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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