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내부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기업 합병 정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 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 준비를 총괄한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A모씨 등 임직원 8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인수에 나선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회사(미래에셋스팩)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의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A씨와 구루에셋 증권 대표 C모씨(구속) 등이 사전에 합병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6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4년 7월 23일 당일과 이후에 미래에셋스팩의 주식 140만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스팩은 약 한 달 뒤 콜마비앤에이치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간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대규모 비리의 첫 번째 사례” 라며 “금융 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기업 합병 정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 13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합병 준비를 총괄한 콜마비앤에이치 상무 A모씨 등 임직원 8명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인수에 나선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회사(미래에셋스팩)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의 주식을 사들여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A씨와 구루에셋 증권 대표 C모씨(구속) 등이 사전에 합병 사실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들여 6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스팩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2014년 7월 23일 당일과 이후에 미래에셋스팩의 주식 140만여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스팩은 약 한 달 뒤 콜마비앤에이치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간 합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대규모 비리의 첫 번째 사례” 라며 “금융 제도를 악용해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계속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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