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 체포한 계부 안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경찰에서 “얘 엄마(한모·36)가 소변을 못가리는 딸을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3∼4번 물 고문 했는데 숨졌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단순 아동 학대가 아닌 살인 사건으로 판단, 사건 담당 부서를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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