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誤球 플레이’ 2벌타… 시정하지 않으면 실격상황 = 최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제가 시도한 드라이버 샷이 러프에 빠졌습니다. 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지점에 가봤더니 볼의 윗부분만 보였습니다. 당연히 제 볼인 줄 알고 스윙했는데 깨진 볼의 파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엉뚱한 볼로 플레이했으니 벌칙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의 파편을 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누가 옳은 것인가요?



해결 = 볼을 착각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경우 ‘오구’로 플레이한 것이 됩니다. 볼이 깨져 조각이 났고, 볼의 일부분을 볼로 잘못 알고 스트로크한 경우 오구로 플레이한 것이라고 재정한 사례가 있습니다.(판례 15/3 참조) 급한 마음에 헛스윙했을 경우에도 오구를 스트로크한 것으로 간주해 결과는 똑같습니다.(판례 15/1 참조) 플레이어가 오구를 스트로크한 경우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가 되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를 받고 그 잘못을 시정해야만 합니다. 플레이어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잘못을 시정하지 않거나, 그 라운드의 마지막 홀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자는 실격됩니다. 규칙 20-5에 따라 5분 안에 본인의 볼을 찾지 못하면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서 되도록 가까운 곳에 놓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도움말 = 홍두표 KGA 경기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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