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담수화 시설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대상 아닌데도 강행
투표율 미달인데도 결과 공표

주민투표제의 정치적 악용 여부가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풀뿌리 민심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본질이 훼손된 채, 입장을 달리하는 정파나 이해집단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무기로 남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장해수담수 공급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1일 수돗물 공급을 놓고 지난 19, 20일 이틀간 실시한 민간 주도의 임의 주민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전체 유권자 5만9931명의 투표율은 26.7%에 불과했다. 정식 주민투표법상에도 수돗물 공급 같은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투표율이 3분의 1(33.3%)을 넘어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 시민단체들은 법적 효력 없는 임의 투표를 강행한 뒤 투표율 저조로 공개대상이 아닌데도 ‘공급반대’가 89.3%를 넘었다고 공표했다. 앞서 세 차례의 민간 주민투표도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북 영덕에서 법률 요건을 무시한 채 강행된 바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혐의로 A(여·44)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서명 수임자로 등록해 지난해 5월 합천의 한 아동센터에서 주민 796명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서명부에 기재해 위조한 혐의다. 앞서 홍 지사 쪽도 무상급식 중단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허위서명을 지시한 혐의로 측근 등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김기현·창원=박영수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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