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땐 대부분 9~11개월
비현실적 처리원칙 지적도
법원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54명은 21일 대법원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에 대한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 전인 2012년 3월에 열린 회의에서도 올해 회의와 같이 선거재판 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2심 각 2개월로 정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재균·김근태·김형태 전 의원 사건 정도만 기소 후 2심까지 약 4∼5개월이 걸렸을 뿐 김영주·현영희·신장용·배기운 전 의원 등의 재판은 2심까지 9∼11개월이 소요됐다.
1·2심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났더라도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고 성완종 전 의원의 경우 기소 후 2심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대법원에서 13개월 동안 심리한 뒤 확정판결이 났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서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비현실적인 신속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은 이보다 더 짧은 목표기간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22일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10명이 넘는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 하루에 모두 신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충실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 중인 집중 증거 조사부의 운영방식을 적용해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리한 후 가급적 연일 개정을 통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을 목표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비현실적 처리원칙 지적도
법원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 원칙이 잘 지켜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54명은 21일 대법원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에 대한 목표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4년 전인 2012년 3월에 열린 회의에서도 올해 회의와 같이 선거재판 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2심 각 2개월로 정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재균·김근태·김형태 전 의원 사건 정도만 기소 후 2심까지 약 4∼5개월이 걸렸을 뿐 김영주·현영희·신장용·배기운 전 의원 등의 재판은 2심까지 9∼11개월이 소요됐다.
1·2심 재판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났더라도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고 성완종 전 의원의 경우 기소 후 2심까지 7개월이 걸렸지만, 대법원에서 13개월 동안 심리한 뒤 확정판결이 났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기소된 선거 사범 가운데서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비현실적인 신속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법에 명시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은 이보다 더 짧은 목표기간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22일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10명이 넘는 증인을 한꺼번에 불러 하루에 모두 신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충실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 중인 집중 증거 조사부의 운영방식을 적용해 선거범죄 사건을 조기에 분리한 후 가급적 연일 개정을 통해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을 목표처리기간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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