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커우 이어 톈진 등 총 6곳
아사히 “北선박 항구 밖 대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제재를 채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측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항구들은 모두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 통로였던 만큼 북한은 광물 거래를 통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는 통로였던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항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추가로 5곳의 항구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중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톈진(天津),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펑라이(蓬萊)·웨이팡(坊),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등 5개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펑라이항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19일에 갑자기 세관 당국에서 구두로 통지가 왔다”며 “현재 북한의 선박들은 (입항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항구는 모두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항구로 알려진 만큼, 북한의 외화 획득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런 예외 규정 때문인지 한동안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잉커우항에 입항했다.
중국이 제재 결의 채택 후 약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입항 금지에 나선 것은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또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떻게 (제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 측이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 등의 수입을 대폭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아사히 “北선박 항구 밖 대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제재를 채택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측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항구들은 모두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 통로였던 만큼 북한은 광물 거래를 통한 외화벌이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22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는 통로였던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항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추가로 5곳의 항구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중 무역 소식통을 인용해 톈진(天津),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펑라이(蓬萊)·웨이팡(坊),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등 5개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펑라이항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19일에 갑자기 세관 당국에서 구두로 통지가 왔다”며 “현재 북한의 선박들은 (입항하지 못하고)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항구는 모두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항구로 알려진 만큼, 북한의 외화 획득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런 예외 규정 때문인지 한동안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잉커우항에 입항했다.
중국이 제재 결의 채택 후 약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입항 금지에 나선 것은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다.
북·중 무역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광물 자원 수출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또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떻게 (제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중국 측이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 등의 수입을 대폭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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