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방치 심한 뇌손상 숨져
警, 영주 30代 친부 긴급체포
“달래다 순간적으로 짜증 나”
실수라 주장하다 혐의 자백
자신의 5개월 된 딸이 보채서 짜증 난다는 이유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쯤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이 깨어나서 울자 안아서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A 씨는 떨어진 딸이 전혀 울지 않고 의식 없이 몸이 처져 있는 데다 입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 지난 1월 말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있었으나 외상이 없는 데다 A 씨가 실수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A 씨는 딸이 평소에도 자주 울어 밤에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번갈아가며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A 씨의 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뇌경막하출혈)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뇌 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웠다가 안은 뒤 실수로 떨어뜨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뒤늦게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警, 영주 30代 친부 긴급체포
“달래다 순간적으로 짜증 나”
실수라 주장하다 혐의 자백
자신의 5개월 된 딸이 보채서 짜증 난다는 이유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쯤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이 깨어나서 울자 안아서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당시 A 씨는 떨어진 딸이 전혀 울지 않고 의식 없이 몸이 처져 있는 데다 입에서 피까지 나왔지만, 잠시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가 뒤늦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 지난 1월 말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있었으나 외상이 없는 데다 A 씨가 실수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A 씨는 딸이 평소에도 자주 울어 밤에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번갈아가며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A 씨의 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뇌경막하출혈)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점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뇌 손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말을 태웠다가 안은 뒤 실수로 떨어뜨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뒤늦게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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