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에 촉구
“소비자 손실 등 고려돼야”
합병 주총 무효 소송도 제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승인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KT 역시 3월 초 비슷한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양사는 이번 M&A 건은 국내 통신,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M&A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고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양사는 22일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평가를 M&A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1위(SK텔레콤)와 2위(KT)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 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 원으로 확대돼 ‘수익성 격차가 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양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전달했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M&A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월 26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CJ헬로비전의 주주인 LG유플러스 직원이 해당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소비자 손실 등 고려돼야”
합병 주총 무효 소송도 제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승인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KT 역시 3월 초 비슷한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양사는 이번 M&A 건은 국내 통신, 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M&A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고려할 것 등을 강조했다.
양사는 22일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입증된 만큼, 공정위가 평가를 M&A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1위(SK텔레콤)와 2위(KT) 간 영업이익 격차가 2013년 약 1조8000억 원에서 2014년 약 2조2000억 원으로 확대돼 ‘수익성 격차가 장기적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양사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양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전달했다.
학계 분석에 따르면 이번 M&A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텔레콤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2월 26일 열린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CJ헬로비전의 주주인 LG유플러스 직원이 해당 주총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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