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불가피한 핵심인력
새 먹거리 인재로 키워야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와 같이 우리 기업이 최고 기술을 확보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인력 빼가기’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자 현재 사문화되다시피 한 경업금지(競業禁止·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것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지는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것) 약정을 강력하게 적용하고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와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퇴직이 불가피한 핵심 인력을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인재로 다시 키워 중국 업체의 타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윈윈 전략’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 업체의 먹잇감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전락한 ‘유명무실’의 경업금지 관련 조항을 우선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퇴사 후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업무를 하면 안 되는지 적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업계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최근엔 한국 인재를 직접 스카우트하지 않고 투자 회사 등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키는 편법까지 판을 쳐 아예 핵심 인력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개인이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경우 지분과 이익을 회사와 어느 비율로 나눌지부터 계약을 맺어 ‘윈윈’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윤정선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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