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떻게 설치하나

노인시설·학교 주변 등
기관장 요청땐 의무설치
운전자·보행자간 갈등도


과속방지턱은 시속 30㎞ 이내의 속도제한 도로에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민원과 법에 따라 설치하며 민원의 경우 주민이 제기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전액 지방비로 설치한다. 도로 폭마다 다르지만 왕복 2차로(10m)의 경우 150만∼200만 원, 4차로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반면 노인·장애인시설, 학교 주변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 시설 기관장이 광역 지자체장에게 요청,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들 시설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에는 국비 50%가 지원된다.

민원에 따라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주먹구구식인 것들이 많다. 도로 주변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통·반장을 통해 듣고, 현장조사와 경찰 검토 협조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속방지턱을 두고 쌍방향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남타운아파트 앞에서 대공원시장으로 이어진 범어로 700여m 구간의 경우, 운전자들은 원활한 운전을 위해 설치된 9개의 과속방지턱 가운데 일부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민들은 보행자 안전을 주장하며 맞서기도 했다. 결국 관할 수성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수성구 고모동 팔현마을 입구에서 인터불고호텔로 이어지는 왕복 2차로 500여m 구간의 과속방지턱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 구간에는 7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으며,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 우회차량이 몰리면 과속방지턱 때문에 서행하는 차량이 줄을 이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는다고 아우성이었다. 이에 수성구는 이 중 1개를 철거했다가 주민들의 보행자 안전 민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다시 설치하기도 했다.

울산에서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을 빚었다. 울산 중구 반구동 한 이면도로변 주민들은 올해 초 과속 사고가 우려된다며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으나, 인근 상가에서 영업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해 설치하지 못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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