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박중화의원


“유치원이나 학원 차, 주로 어르신들이 타는 케어센터 차량들이 잘못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을 넘다 보면 어린이들은 반동으로 인해 의자에서 떨어지는가 하면, 몸이 약한 어르신은 신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골절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중화(새누리·성동·사진) 의원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조례안의 발의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내 모든 과속방지턱을 높이 10㎝, 길이 3.6m, 연속 설치 시 최소 20m 간격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만들기 위해 3개월여 동안 직접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 제대로 된 과속방지턱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나부터 놀랐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는 크기로 설치돼 있는 것은 물론, 간격이 너무 가깝게 돼 있거나 갈라져 있고 심지어 홈이 파여 있어 교통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면서 “그간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문화돼 있어 관리자 및 자치단체장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울부터 시행해 효과를 보면 점차 다른 지자체에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례안은 내달 19일 시작되는 임시회에 상정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인 올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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