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계속 번복돼 ‘믿을 수 없다’는 게 판결이 뒤바뀐 이유였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51) 씨는 2014년 6월 유사 성행위 대가로 돈을 내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 B 씨에게 성매매 조건을 두고 승강이를 벌였던 A 씨는 결국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해 자신이 일하는 곳이 퇴폐 업소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1심은 B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결과는 달라졌다. B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1개월 전쯤부터 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퇴폐 업소인 것을 알았고, A 씨와 실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도 밝혔다.

결국,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증인인 B 씨가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리한지를 따져 부풀리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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