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 TF
‘변호사 공인중개’ 등 논의


법무부가 조만간 ‘법조 브로커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받은 기관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변호사 공인중개 제도 도입, 사무직원 등의 변호사법 위반 시 법무법인(로펌)에 대한 양벌 규정 신설 등이 대책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속 직원이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로펌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불법 알선행위를 비롯해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로펌도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로펌이 직원의 범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TF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TF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법조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TF에는 법원행정처와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올해 초 “법조 브로커 근절은 올해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도 개인회생 사건 관련 법조 브로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TF에서 논의된 안 가운데 변호사 공인중개제 도입과 법무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신설 등은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한 ‘전화변론’ 금지 방안 등은 도입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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