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14만9000여 필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해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양산과 하동 지역 각 1곳씩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조사하고 상속인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한 후 오는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전면 확대해 2018년 완료할 방침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의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민법의 절차에 따라 국가귀속을 추진해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분쟁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양산과 하동 지역 각 1곳씩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조사하고 상속인 문제점 등을 분석·보완한 후 오는 5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전면 확대해 2018년 완료할 방침이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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