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검찰총장 등 법조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들이 현행법을 어긴 채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이력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변호사법 제38조 2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영리법인의 이사 등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1항 ‘보수를 받는 공무원’과의 겸직 제한에 이어 직전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不法)이다. 김성호·이귀남 전 법무장관, 송광수·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출신이 이런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싸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기에 이른 변호사들은 성명 3자만으로 법조 경륜과 덕망의 대명사가 돼왔다. 이들이 법조 전관예우의 통로이다시피 한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오면서 법정 절차조차 소홀히 해, 변호사윤리 훼손 지적을 자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기업 사외이사 명단은 대외 공시된다는 점에서 고의로 겸직 사실을 감췄다는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2일 현재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775명이 1124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고위직 출신답게 구구하게 변명할 게 아니라 허가를 받든,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든, 불법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해당 기업도 법조 인맥을 ‘바람막이’로 삼아온 방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을 이제서야 짚어낸 변호사단체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법규 보완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기에 이른 변호사들은 성명 3자만으로 법조 경륜과 덕망의 대명사가 돼왔다. 이들이 법조 전관예우의 통로이다시피 한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오면서 법정 절차조차 소홀히 해, 변호사윤리 훼손 지적을 자초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기업 사외이사 명단은 대외 공시된다는 점에서 고의로 겸직 사실을 감췄다는 혐의는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22일 현재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775명이 1124건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신청했다고 한다. 고위직 출신답게 구구하게 변명할 게 아니라 허가를 받든,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나든, 불법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해당 기업도 법조 인맥을 ‘바람막이’로 삼아온 방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관행처럼 이뤄졌던 불법을 이제서야 짚어낸 변호사단체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법규 보완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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