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취업 제한’처분 받았던
김형돈 前조세심판원장
뚜렷한 이유 없이 내일 재심
금융위·금감원 인사도 동시에
예금보험공사 ‘내리꽂기’동참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낙하산 인사의 망령이 다시 떠돌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던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로 전직하기 위해 25일 공직자윤리위에서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옛 재정경제부 등에서 오랫동안 세제를 담당해온 김 전 원장의 은행연합회 전무 이동에 대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몸담은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 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뚜렷한 이유 없이 재심사를 결정해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 전 원장이 이번에는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아낼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다.

같은 날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는 금융위 과장 S씨와 서경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생명보험협회 전무와 손해보험협회 전무로 각각 취임할 수 있을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2명은 모두 과거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힘센 기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낙하산 인사’ 내리꽂기에 예금보험공사도 동참했다. 예보는 소속 직원 P 씨를 SGI서울보증의 준법감시인 자리에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다. 예보는 SGI서울보증의 최대 주주다. P 씨 역시 25일 공직자윤리위에서 취업 가능 여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P 씨가 SGI서울보증의 준법감시인이 될 경우,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예보 등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퇴직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예보가 이 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악용, 법 시행 이전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 결과가 일관성을 잃으면서 낙하산 인사 열풍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면 낙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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