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측 주소 파악 안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서류 전달 불가능’이란 사유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 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측은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말했다. 각하란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 씨는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으며, 1998년 남편 리강 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오랜 시간 자취를 감췄던 고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내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 북한 출신의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이들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신분이라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를 원고가 파악해야 하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고 씨 부부 측이 탈북자 출신인 피고들의 국내 주소를 끝내 파악하지 못해 소송 서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서류 전달 불가능’이란 사유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고 씨 부부가 국내에서 방송 활동 중인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 측은 “원고가 피고 측 주소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일을 열지 않고 각하했다”고 말했다. 각하란 소송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인 고 씨는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으며, 1998년 남편 리강 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오랜 시간 자취를 감췄던 고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국내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한 북한 출신의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상대로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이들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신분이라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를 원고가 파악해야 하는 민사 소송 절차에서 고 씨 부부 측이 탈북자 출신인 피고들의 국내 주소를 끝내 파악하지 못해 소송 서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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