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원고승소 취지 파기환송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주식 대량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김모(61) 씨 등 투자자 2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이체방크가 주식 가격이 올라간 만기평가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기준 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이체방크가 종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수익 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원금 비보장형 ELS에 투자했다. 중간평가일과 만기일에 삼성전자·KB금융 보통주 가격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14.3% 수익을 더해 상환받는 구조다. 만기평가일인 2009년 8월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했고,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상환조건인 5만4740원을 약간 웃도는 5만4800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분 동안 주가가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김 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스와프 계약을 맺은 도이체방크가 10분 사이 KB금융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대우증권과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ELS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 이하로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BNP파리바은행은 시세조종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주식 대량 매도로 원금 손실을 입었다며 외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김모(61) 씨 등 투자자 2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이체방크가 주식 가격이 올라간 만기평가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며 “장 마감 10분 전부터는 기준 가격을 근소하게 넘어서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도이체방크가 종가를 낮출 동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수익 상환을 피하기 위해 이뤄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내지 부정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원금 비보장형 ELS에 투자했다. 중간평가일과 만기일에 삼성전자·KB금융 보통주 가격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14.3% 수익을 더해 상환받는 구조다. 만기평가일인 2009년 8월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기준가격을 훨씬 상회했고, KB금융은 장 마감 직전 상환조건인 5만4740원을 약간 웃도는 5만4800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10분 동안 주가가 100원 떨어지는 바람에 김 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과 스와프 계약을 맺은 도이체방크가 10분 사이 KB금융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대우증권과 BNP파리바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ELS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우증권의 경우 장 마감 직전 기준가격 이하로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릴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BNP파리바은행은 시세조종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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