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0인이상 2769곳 조사
시정명령 이행 않을땐 사법조치


근로자 100인 이상 2769개 사업장의 47.0%가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신기술 도입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4월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지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법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노조 중 한국노총 소속이 1621개(58.5%), 민주노총 소속이 750개(27.1%), 미가맹 사업장은 398개(14.4%)였다. 조사 결과 유일 교섭단체로 특정 노조를 사측에 강제하거나, 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1165개(42.1%)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신규채용이나 조합원 배치전환 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은 368개(13.3%)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위법·불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체협약은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중 1302개(47.0%)에 달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청년 구직자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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