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여행 목적땐 조치 한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간부들이 이달 초 이란을 전격 방문하는 과정에서 중국 베이징(北京) 공항을 경유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북소식통은 28일 “중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KOMID 요원들의 베이징 공항 경유 사실과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간 운항편수가 얼마 되지 않는 북한의 국제노선은 모두 평양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며, 대부분 항공기는 중국 내 몇 개 도시만을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따라서 KOMID 관계자들의 입출국 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 당국의 검색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과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KOMID 내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개인 제재대상은 이란대표인 장용선과 김영철 등 7명 안팎에 불과해 이번에 이란을 방문한 간부 4명이 대상이 아닐 경우 중국 당국이 이들의 경유를 거부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유엔 결의 2270호에 따르면 제재 대상의 대리자나 하수인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KOMID 간부 4명에 대해 제재 대상 개인과의 연관성, 이란 방문 목적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 의회조사국(CRS) 동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을 지낸 래리 닉시 박사는 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이란 커넥션을 중국이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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