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462억원 피해”
최근 1년 6개월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최종 단계인 현금 인출 수단이자 금융 범죄의 ‘숙주’로서, 최근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년 6개월 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모두 11만1043건에 달했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 4462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총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세금 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 및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79건(18.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7건(13.5%)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통장을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최근 1년 6개월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 최종 단계인 현금 인출 수단이자 금융 범죄의 ‘숙주’로서, 최근 감소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1년 6개월 간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모두 11만1043건에 달했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같은 기간 4462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내역을 분석해보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에 대한 신고가 총 287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세금 감면, 아르바이트 채용 등에 필요하다면서 통장 판매 및 대여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밖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79건(18.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57건(13.5%)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만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통장을 넘겨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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