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주민이 자신을 비난하자 마을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넣은 혐의(음용수유해물혼입)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8시쯤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우물에 다량의 살충제를 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르게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한 주민이 마치 내가 봉지 커피를 훔쳐간 것처럼 말해 홧김에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풀었다”고 진술했다.
양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8시쯤 전북 임실군의 한 마을 우물에 다량의 살충제를 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들은 평소와 다르게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한 주민이 마치 내가 봉지 커피를 훔쳐간 것처럼 말해 홧김에 공동우물에 살충제를 풀었다”고 진술했다.
양 판사는 “일상 음용수에 유해물을 혼입한 범행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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