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인터넷 속도로 가입자 차별금지 원칙세계 최대 동영상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미국 이동통신사 AT&T와 버라이즌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동영상 접속속도를 제한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이통사들이 인터넷 속도로 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위 ‘망 중립성’ 주장에 앞장섰던 넷플릭스가 정작 자신은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한 셈이기 때문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AT&T와 버라이즌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넷플릭스는 티모바일과 스프린트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걸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속도제한 및 차별 사실을 시인한 뒤 “티모바일과 스프린트가 사용자 친화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우호적인 대우를 했다”면서 “넷플릭스 고화질(HD) 동영상을 2시간만 시청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5GB에 달하기 때문에 월 80달러 요금을 내는 버라이즌 가입자의 한 달치 데이터 사용량을 훌쩍 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티모바일이나 스프린트는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해 이용자가 요금부담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제한을 걸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추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누구보다 강한 지지의사를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이란 이통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여한 원칙이다. 특히 망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들은 이통사가 네트워크 과부하를 이유로 이용자의 통신품질을 제한하는 것이 망 중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일은 이통사가 아닌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가 스스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것이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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