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공조방안 논의
WMD 활용 물품도 제재
정부가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물품이 중국을 통해 흘러들어와 지난해 10월까지 적발된 우회 위장반입 사례는 무려 71건에 달했다. 정부는 북한 물품 반입 차단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파괴무기(WMD)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의 주관으로 인천 세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여 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회의에 이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인천 유통시장 등에서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섰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매년 2회 개최돼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연 4회 회의를 개최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WMD 관련 캐치올(Catch-all) 품목 리스트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감시품목(Watch-list)을 발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드럼통까지도 미사일 개발에 활용한다는 설이 있는 만큼 WMD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일부 봉제공장 등이 중국 기업을 통해 남한 기업과 거래하던 것도 최근 들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발표 이후 북한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던 한국의 봉제업자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중 광물 수출이 타격을 입은데 이어 섬유수출까지 줄줄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WMD 활용 물품도 제재
정부가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물품이 중국을 통해 흘러들어와 지난해 10월까지 적발된 우회 위장반입 사례는 무려 71건에 달했다. 정부는 북한 물품 반입 차단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파괴무기(WMD)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물품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의 주관으로 인천 세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등 10여 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회의에 이어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인천 유통시장 등에서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섰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매년 2회 개최돼왔는데 정부는 앞으로 연 4회 회의를 개최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WMD 관련 캐치올(Catch-all) 품목 리스트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감시품목(Watch-list)을 발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드럼통까지도 미사일 개발에 활용한다는 설이 있는 만큼 WMD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 따라 그동안 북한의 일부 봉제공장 등이 중국 기업을 통해 남한 기업과 거래하던 것도 최근 들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발표 이후 북한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던 한국의 봉제업자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중 광물 수출이 타격을 입은데 이어 섬유수출까지 줄줄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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