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환전영업자가 5년 새 22%가량 늘면서 1500개를 넘어섰다. 환전업 중 일부는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 등 ‘지하경제’ 음성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관리·감독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정부는 뒤늦게야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넘기고 오는 4월부터 실태 파악 및 검사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수사권한도 외국환거래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한은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환전상 업체는 1521개로, 2011년(1243개)과 견줘 22%가량 늘어났다. 전체 환전상의 60% 이상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 명동·구로, 경기 안산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영세 환전상을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환치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치기는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우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은에서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한은이 외환 부문 조사권한이 없어 실제 단속에서 손을 쓰지 못했고, 경찰만 주로 단속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은간 한은 외환심사팀장은 “한은은 민간 신분으로 행정적인 감독권한만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며 “환전영업을 통한 불법 환치기가 난무하고 있어 검사권을 보유한 관세청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문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이에 대해 “검사권은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적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상 수사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환전상 장부관리, 의무사항 준수 등 환전운영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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