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말굽에 차여 사망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영농조합 법인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제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37)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태국인 근로자 B(38) 씨가 말에 굴레 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