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완화’ 집시법개정 공약
10인 이하 신고의무 폐지도
“질서유지 큰 혼란 야기 우려
노동계 겨냥 선거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집회·시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사법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더민주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된 집회·시위를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야간집회에 대해선 학교, 주택가 등 평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더민주는 또 집회 참여 인원이 10명 이하이고 확성장치(휴대용 포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 신고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전문가들은 더민주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을 앞둔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집시법은 법의 영역인데,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 섞일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계를 겨냥한 야당의 선거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는 질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고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르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력 배치 등의 조치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수 인원 집회의 신고 의무 폐지 방안도 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같은 단체가 개별 팀을 이뤄 흩어진 상태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집시법을 악용한 꼼수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그동안 과격한 집회를 많이 했던 단체 등의 표심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더민주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은 거셌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은 질서유지 때문”이라면서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면 대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10인 이하 신고의무 폐지도
“질서유지 큰 혼란 야기 우려
노동계 겨냥 선거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집회·시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사법당국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30일 더민주에 따르면 현행법상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된 집회·시위를 각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담았다. 야간집회에 대해선 학교, 주택가 등 평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곳만 제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더민주는 또 집회 참여 인원이 10명 이하이고 확성장치(휴대용 포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 신고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률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전문가들은 더민주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총선을 앞둔 야당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집시법은 법의 영역인데,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 섞일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계를 겨냥한 야당의 선거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는 질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고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르면 혼란이 생길 것”이라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력 배치 등의 조치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수 인원 집회의 신고 의무 폐지 방안도 악용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같은 단체가 개별 팀을 이뤄 흩어진 상태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집시법을 악용한 꼼수들이 나올 수 있다”면서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그동안 과격한 집회를 많이 했던 단체 등의 표심을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더민주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은 거셌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은 질서유지 때문”이라면서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면 대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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