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 크고 私益 제한은 인적사항뿐” 취지
통신사 2014년후 1200만건 제공
대법원은 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차모(36)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가 주로 수사 초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공익은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할 경우 국가나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신사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통신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통신사는 1200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자료가 요청된 사람의 90% 이상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범죄인의 공범 등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통신사 2014년후 1200만건 제공
대법원은 통신사 등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0일 차모(36)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신자료가 주로 수사 초기 신속하게 확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공익은 큰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인적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2심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어느 범위까지 할지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업자의 심사 의무를 인정할 경우 국가나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신사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통신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통신사는 1200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자료가 요청된 사람의 90% 이상은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범죄인의 공범 등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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