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울시향 대표 무고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서 촉발된 문제가 양측의 맞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감독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박 전 대표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에 배당됐다. 정 전 감독 측은 형사고소에 더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박 전 대표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 중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접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정 전 감독과 박 전 대표의 공방은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호소문을 서울시와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시민인권센터가 결정문을 통해 “직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박 전 대표는 대표직에 물러나면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경찰 수사로 반전을 맞았다. 2015년 8월 경찰은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지난 3일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 직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추행 사건 등 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은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며 “경찰이 예단을 갖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정철순·이후연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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