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 등이 7번 헌법소원을 냈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그동안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단 한 차례에 불과했을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헌재에서 3년 넘게 심리했고 2015년 4월 공개변론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오가는 등 헌재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헌재는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의 처벌 여부에 집중했고, 간통죄 위헌 등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 다양한 견해를 결정문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업자나 남성이 아닌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느 때보다 논란이 컸다. 성매매특별법을 유지하자는 쪽에선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성매매 자체가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위헌론을 주장하는 측에선 “성매매특별법으로 음성적 성매매가 더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2012년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북부지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그의 재판을 맡은 오원찬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분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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