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안 정리해야” 여론
“4·13發 정책절벽 탓” 평가도
KT·LGU+, 공동성명 통해
“공정위, 투명한 심사 진행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 정부 심사가 30일로 121일째를 맞았다. 지난 2001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 M&A 심사 기간인 105일을 넘어서며 통신 업계 M&A 심사 최장 기록도 깨졌다. 특히 이 기간 이동통신사들 간 본연의 서비스 경쟁도 실종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M&A 관련 사안을 정리하고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정책 절벽’이 작용한 탓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발표 이후 이통사들의 서비스 경쟁이 멈춘 상태다. 이통 3사가 해당 이슈에 대한 공격과 방어에 역량을 집중한 탓이다. 이 기간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은 해당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10차례나 개최하며 ‘이슈 블랙홀’을 주도했다.
사실 이통사들은 M&A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열띤 서비스 경쟁을 벌였다. 지난해 5~6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 경쟁이 대표적이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통화료를 무료로 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만 과금하는 체제로 당시 이통사들은 약 한 달간 하루가 멀다하고 새 요금제를 내놓으며 사활을 건 경쟁을 펼쳤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M&A가 최근 위기설이 나오는 케이블TV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 인수 후 투자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점 등을 앞당겨 케이블TV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성공하면 경쟁사들도 케이블TV 업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쟁사들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두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 승인건을 심사중인 공정위의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30일+연장 90일)이며, 미래창조과학부 심사는 공정위 결론이 나온 후에야 할 수 있다. 또 미래부가 심사하고 난 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심사 중 정부가 피 심사업체에 요청한 자료 보정기간은 120일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