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동통신사업자硏 보고서

지난 25년간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인수·합병(M&A) 심사에 각국 정부가 할애한 기간은 평균 59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기업을 제외한 일반 디지털 기업 M&A의 경우 심사기간이 42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최근 발표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SMA 측은 보고서에서 “통신과 관련된 규제가 시장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생태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SMA는 이통 기업과 일반 디지털 기업의 차별적인 심사기간을 지적하며 “이 같은 차별적 규제는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억압해 소비자 복지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GSMA는 “(통신회사들이)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M&A로 혁신에 가속을 붙이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 이통 업계의 M&A는 다른 산업보다 더딘 M&A 심사와 이중심사로 인해 사업이 1년 이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세계의 경쟁법 혹은 공정거래법을 살펴보면 목표를 ‘경쟁자’가 아닌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함에 두고 있다”면서 “경쟁자가 아닌 경쟁을 보호하는 까닭은 기업들이 공정한 룰에 입각한 경쟁을 할 때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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