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환자 입장에서는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에서는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처럼 이번 결정이 국내 한약 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지호 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다”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