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정신병원장이 입원해 있는 미성년 환자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환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 문모(53)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문 씨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조사와 의사자격 정지 등 징계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 씨는 2014년 12월 품행장애와 우울증 추정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우모(14) 군에게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도와주라”고 요구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일을 환자에게 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우 군은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한 지난해 6월까지 병동에서 함께 생활하던 한 노인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2~3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일을 맡아야 했다.
당초 인권위는 우 군의 강제노역 사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우 군을 퇴원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문 씨 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추가로 발견, 8월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문 씨는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1조 1항을 어기고 2014년엔 이모(당시 68세) 씨 등 10명을, 2015년엔 황모(당시 67세) 씨 등 8명을 입원시켰다.
심지어 스스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막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입원했던 강모(46) 씨의 경우 같은 해 7월에 다시 자의로 입원했는데 “2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고 환자도 동의했다”던 병원 측 의료기록과 달리 강 씨는 8월에 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가 진행된 9월에야 강 씨를 퇴원시켰다. 2014년 7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임모(당시 56세) 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 병원 측에서 자의 입원으로 입원 사유를 변경했다. 자의 입원으로 처리하면 의사 재량에 따라 환자를 더 오랜 기간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자의 입원 상태임을 알고 문 씨에게 퇴원을 요구했으나 문 씨는 임 씨를 퇴원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사유를 변경해 계속 입원시켰다.
이와 함께 문 씨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문 씨는 입원 후 2주에서 한 달 동안 환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병동의 카드식 공중전화 사용과 외부인 면회를 금지했으며, 이후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에도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통화 대상과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기섭 기자 mac4g@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 문모(53)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문 씨의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조사와 의사자격 정지 등 징계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 씨는 2014년 12월 품행장애와 우울증 추정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우모(14) 군에게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노인환자를 도와주라”고 요구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할 일을 환자에게 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우 군은 입원했을 때부터 퇴원한 지난해 6월까지 병동에서 함께 생활하던 한 노인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2~3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일을 맡아야 했다.
당초 인권위는 우 군의 강제노역 사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우 군을 퇴원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문 씨 병원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추가로 발견, 8월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문 씨는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받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받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1조 1항을 어기고 2014년엔 이모(당시 68세) 씨 등 10명을, 2015년엔 황모(당시 67세) 씨 등 8명을 입원시켰다.
심지어 스스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막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입원했던 강모(46) 씨의 경우 같은 해 7월에 다시 자의로 입원했는데 “2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고 환자도 동의했다”던 병원 측 의료기록과 달리 강 씨는 8월에 퇴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가 진행된 9월에야 강 씨를 퇴원시켰다. 2014년 7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 임모(당시 56세) 씨의 경우 같은 해 11월 병원 측에서 자의 입원으로 입원 사유를 변경했다. 자의 입원으로 처리하면 의사 재량에 따라 환자를 더 오랜 기간 입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자의 입원 상태임을 알고 문 씨에게 퇴원을 요구했으나 문 씨는 임 씨를 퇴원시키지 않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사유를 변경해 계속 입원시켰다.
이와 함께 문 씨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문 씨는 입원 후 2주에서 한 달 동안 환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던 병동의 카드식 공중전화 사용과 외부인 면회를 금지했으며, 이후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에도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통화 대상과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기섭 기자 mac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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