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소득환류세제’ 지침 마련

기업이 임금·투자·배당에 쓴 돈이 소득의 일정액에 못 미치면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후 첫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 마감됐다. 기획재정부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3월 30일 일괄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아래는 이를 바탕으로 한 일문일답.

― 총급여가 2014년 9000만 원에서 2015년 1억2000만 원으로 오른 직원도 임금증가분 산정할 때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는다. 임금증가분은 적용대상 사업연도(2015년)와 직전 사업연도(2014년) 임금합계액 차이를 비교해 계산한다. 정부는 2014년 제도 도입 발표 때 임원과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상 직원 등 고연봉자는 임금증가분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재부는 임금증감 효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에라도 고연봉자 기준에 해당하면 양 사업연도 모두에서 빼고 계산키로 했다.”

― 퇴직 또는 신규채용 때는.

“퇴직이나 신규채용은 임금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임금합계액이 줄고, 새로 들어오면 임금합계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기업소득을 쌓아두지 말고 임금·투자·배당에 쓰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기 때문이다.”

―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도 투자인가.

“투자다. 부동산업이나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은 분양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에 해당한다.”

―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를 적용받는 해운 기업도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톤세제도는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결손이 발생해도 법인세를 낸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톤세 적용 해운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배제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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