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조직 구성원이 고향 친구와 함께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다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이 같은 혐의(상습절도)로 황모(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고향 친구인 A(61) 씨와 함께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3층 B(여·25) 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인기척에 놀라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까지 광주와 인천, 강원, 원주, 경기 등 전국을 다니며 6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년 전 교도소에서 만난 4명과 함께 절도조직을 결성하고 ‘공평분배·검거 시 공범 부정’ 등의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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