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억6000만 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모조품과 바꿔치기 수법으로 빼돌린 보석상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보석상 A(39) 씨를 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평상시 거래가 있던 전당포 주인 B(54) 씨에게 1억6000만 원을 빌리며 담보로 2억6000만 원 상당의 8캐럿 다이아몬드를 맡겼다. 열흘 뒤 B 씨를 만나 “다이아몬드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부근에 있으니 다이아몬드를 팔아 현금을 가져다 주겠다”며 B 씨로부터 맡겨놓은 다이아몬드를 받은 뒤 모조품과 바꿔치기하고 거래가 무산됐다며 모조품을 가져다준 혐의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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