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는 1일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8)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보관 중이던 고객 18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 31대를 개통한 뒤 유심칩을 빼낸 후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1대당 50만∼6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사천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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