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檢, 보강 수사후 재청구 방침


광고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와 그 협력사 A사로부터 광고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사장은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민영진(58·구속 기소) 전 사장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당시 광고 계약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 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J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KT&G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A사 대표 권모(57) 씨는 직원 3명을 허위 등재해 회사 자금 3억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백 사장 밑에서 광고계약 실무를 맡은 KT&G 브랜드실 팀장 김모(45) 씨는 J사 등으로부터 97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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