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56) 씨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 육군사관학교 교수(대령)로 재직하던 김모(66) 씨와 짜고 방탄유리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다른 업체의 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 원 안팎의 대가를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시험성적서 조작 외에 2009년 탄약 290발, 44매그넘 권총 탄약 200발 등 490발의 실탄을 훔쳐 또 다른 방산업체 S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2011년 10월 S사에 취직한 뒤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 목적이라고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 발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실탄 1만 발을 방탄복 실험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