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매매法’ 6대3 합헌 결정… 주목 받은 소수 의견
일부·전부 위헌 의견 3명
“국민 보호 다하지 못한 국가
생계 애쓰는 데 처벌해서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배려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용호 대법관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속담까지 인용하며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3월 31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성매매는 개인 활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 사회 전반의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이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한 반면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지적했다. 성구매자 처벌에는 동의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구매자·판매자 처벌에 전부 반대 의견을 낸 조 재판관은 “‘최고의 악질 포주는 나라’라고 외치는 성판매 여성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의견에 영화와 고전을 언급하며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와 ‘판틴’(레미제라블), ‘소냐’(죄와 벌)가 성매매죄로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철순·손고운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일부·전부 위헌 의견 3명
“국민 보호 다하지 못한 국가
생계 애쓰는 데 처벌해서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배려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용호 대법관은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속담까지 인용하며 생활고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3월 31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성을 사고판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성매매는 개인 활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해 사회 전반의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수 의견이 사회질서 유지를 강조한 반면 소수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지적했다. 성구매자 처벌에는 동의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이는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성구매자·판매자 처벌에 전부 반대 의견을 낸 조 재판관은 “‘최고의 악질 포주는 나라’라고 외치는 성판매 여성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며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의견에 영화와 고전을 언급하며 “우리의 딸이자 누이이며 자매인 ‘영자’(영자의 전성시대)와 ‘판틴’(레미제라블), ‘소냐’(죄와 벌)가 성매매죄로 처벌받는다고 가정해보라.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정철순·손고운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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