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승용차요일제를 위반한 ‘얌체’ 차량에 대해 감면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시작된 승용차요일제는 평일 하루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송파구에서만 지난해 가입차량 3만6174대가 자동차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혜택은 챙기면서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늘어 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85대의 구 등록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그동안 감면된 자동차세 33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3년 시작된 승용차요일제는 평일 하루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송파구에서만 지난해 가입차량 3만6174대가 자동차세 4억 원을 감면받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최근 혜택은 챙기면서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늘어 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385대의 구 등록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그동안 감면된 자동차세 334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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