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해 2세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1일 17개월 된 아들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1일 오후 10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것을 아내(36)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 씨는 이어 거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