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野圈) 단일후보’ 표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선거관리를 책임진 헌법기관의 해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선관위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역구 후보 질의에 답변하면서 “2개 야당의 연대 합의가 있었다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 참여 정당이 21개에 이르고, 야권 단일화가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정치 상황 이전에 상식과 법리는커녕 어법(語法)에도 맞지 않는 궤변이다.
선거 법규 해석은 명료해야 하며 중립성을 의심 받을 주관이 틈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修辭)에 불과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잘못된 판단이다. 의석 보유에 따라 고정 기호와 순서가 부여된 야당만도 더민주(2번), 국민의당(3번), 정의당(4번), 기독자유당, 민주당 등 5개다.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를 선관위가 공인(公認)해 준다면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보 양보해서 대다수 야당이 참여했거나, ‘실질적 단일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야권 일각의 합의라면 ‘연합후보’ ‘연대후보’ 도 부적절한데 ‘단일후보’는 어불성설이다. 설사 언론 용어나 정치 용어로 사용되더라도 선관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 인쇄가 시작된 만큼 당장 시정(是正)해야 한다. 3일까진 투표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크게 잘못된 표현이 선거 인쇄물에 반영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재량과 책임으로 즉각 보정(補正)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런 이상한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면밀히 따져 선거 중립 훼손 세력이 내부에 있지 않은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선거 법규 해석은 명료해야 하며 중립성을 의심 받을 주관이 틈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修辭)에 불과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잘못된 판단이다. 의석 보유에 따라 고정 기호와 순서가 부여된 야당만도 더민주(2번), 국민의당(3번), 정의당(4번), 기독자유당, 민주당 등 5개다. ‘정치적 주장이나 수사’를 선관위가 공인(公認)해 준다면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백보 양보해서 대다수 야당이 참여했거나, ‘실질적 단일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야권 일각의 합의라면 ‘연합후보’ ‘연대후보’ 도 부적절한데 ‘단일후보’는 어불성설이다. 설사 언론 용어나 정치 용어로 사용되더라도 선관위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 인쇄가 시작된 만큼 당장 시정(是正)해야 한다. 3일까진 투표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크게 잘못된 표현이 선거 인쇄물에 반영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재량과 책임으로 즉각 보정(補正)조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런 이상한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면밀히 따져 선거 중립 훼손 세력이 내부에 있지 않은지 규명해야 할 것이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