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0대 총선이 곧 실시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국가권력의 한 축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행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다수가 후보로 출마했다. 헌법 제25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하게 실정법에 의해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는 한 국민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런데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2014년 헌재에 의해 해산됐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실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헌재는 위헌정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한 면을 장식하는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정당제 민주주의에서도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면 정당도 예외 없음을 보여줬다. 원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독일에서 출발한다. 정당과 같은 정치세력에 의해 헌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뼈저린 역사적 경험이 제도를 탄생시켰다. 독일은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동서체제 아래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봤다. 독일은 이미 1952년에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공산당(KPD)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사유로 강제 해산시켰다. 특히, 사회주의제국당 해산에서는 명문의 법률적 규정이 없음에도 소속 연방의원과 주(州)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물론 그 후 독일은 위헌정당의 해산 때 소속 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법제화해 논란을 종식시켰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재는 옛 통진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으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한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근거해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서만 퇴직 결정을 했다. 이도 2015년 전주지법이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낸 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그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 정책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현 정당법은 위헌정당을 대신하는 대체 정당이나 유사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長) 등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위헌정당 해산 이후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 위헌정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이나 당원들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부여된 입법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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