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 미약 상태 아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하일(48)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같은 중국동포 한모(여·42)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김하일(48)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같은 중국동포 한모(여·42)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4군데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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