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세된 신원영 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2월 1일 오후 1시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쯤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씨는 신 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4일 계모 김모(38) 씨와 친부 신모(38) 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2월 1일 오후 1시쯤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쯤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씨는 신 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포승읍 자택에서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영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분류, 지난달 7일 강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검사 3명을 팀원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해왔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