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5일 우리 군의 ‘해안 복합 감시체계’ 도입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 D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대전에 있는 D사로 보내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 및 계약 서류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사가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되고, D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 복합 감시 체계사업은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지역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설치해 주·야간 무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

방사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D사는 지난 2000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분사했으며 지난해 김대중정부 당시 ‘최규선 게이트’ 파문의 장본인인 최규선(55)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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